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2. 11.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을 안계면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갓길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반대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80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2014. 12. 12. 00:25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에 있는 영남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