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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1361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방송공사가 100% 출자하여 티브이 방송의 무대미술 및 영상제작 용역, 영상ㆍ조명ㆍ음향시스템 기획설계 시공업무의 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989년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나. 송파구는 2015. 4. 1. 경 2015 송파창작뮤지컬 공연대행 용역을 위한 제안요청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2015. 10.~ 11. 중 35호 이상, 송파구 관내 1,000석 이상 규모의 뮤지컬 공연장에서 2015. 송파창작뮤지컬 공연대행 용역을 사업비 1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공연대행용역 제안요청을 공고하였다.

사업자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하고 사업수행자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으로 하였다.

다. 원고는 송파구의 입찰에 참가하여 제안서를 접수하였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2015. 5. 11. 송파구와 ‘2015 송파창작뮤지컬 공연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뮤지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뮤지컬 대행계약서 제9조 제1항에서는 총 공연 중 35회 이상은 송파구청이 지정하는 송파구 관내에 소재하는 객석 1,000석 이상의 뮤지컬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뮤지컬 공연을 위한 공연장을 물색하던 중 2015. 5. 11. 피고와 올림픽홀 시설대관계약 이하 '이 사건 대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관기간은 2015. 9. 27.부터 10. 6.까지 10일, 2015. 10. 12.부터 10. 16.까지 5일, 2015. 11. 16.부터 11. 30.까지 15일 합계 35일로, 대관료는 374,000,000원(부가세 포함 , 그 중 계약금 112,200,000원은 2015. 5. 20.까지, 잔금 261,800,000원은 2015. 7. 29.까지 지급하며, 계약금 납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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