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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587120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공연기획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공연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제주시 D 소재 ‘E’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7. 23. 피고와 사이에 2014. 9. 4.부터 2015. 9. 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E’ 공연장에서 ‘F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을 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공연료 5,000만 원(매달 말일 지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연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연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원고와 피고가 할 일]

1. 피고는 대관, 홍보 및 공연에 들어가는 모든 기자재와 소모품을 제공한다.

또한 공연에 필요한 스텝을 지원한다.

2. 원고는 공연 작품에 필요한 배우는 물론 모든 의상 및 악기를 구비하여 공연한다.

제4조[보수대가, 의무, 손해배상]

1. 피고는 저작물 사용 및 공연팀의 공연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일년 계약기간 총 6억을 지급한다.

1) 매월(말일) : 5,000만 원, 2014. 9. 말일 ~ 2015. 8. 말일 2) 특별공연(회당 500,000원) 및 식대(3,300,000원) 매월 말일 정산

3. 쌍방의 사전 협의 없이 1일 3회 (추가 1회)를 일방적으로 무시 또는 공연에 차질이 발생되거나 공연장 운영에 대해 영업적인 차질을 주었을 경우 원고는 6개월간의 개런티를 보상조건으로 하며 반대로 피고가 공연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시 6개월간의 개런티를 보상 지급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연계약에 따라 2014. 9. 4.부터 이 사건 공연을 진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8. 이 사건 공연계약에 따른 9월분 공연료 중 일부인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10. 13. 14:00 공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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