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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6749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2. 22.경 뮤지컬 공연 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공연에 필요한 영상물 파일을 제작하여 공급하였고, 피해자는 2012. 3. 15.경부터 서울 중구 G 2층 공연장에서 위 영상물 파일을 컴퓨터를 이용해 실행하는 방법으로 ‘H’라는 뮤지컬 공연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영상물 파일의 제작공급비용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화가 나 2012. 4. 7. 19:00경 위 G 2층 공연장에서 위 영상물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의 CMOS 설정을 변경하고 SSD 하드디스크를 슬롯에서 빼어 놓는 방법으로 위 컴퓨터가 부팅되지 않도록 하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같은 날 20:00 및 다음 날 16:00와 20:00에 각각 예정되어 있던 3회의 뮤지컬 공연을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뮤지컬 공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사진, 피의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사진, 계약서 및 PC 대여계약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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