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물 신축 및 실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대표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ㆍ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7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5.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대표 H과 공급가액 181,818,000원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25.경부터 2012. 4. 26.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며 총 9회에 걸쳐 194,1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각 고발서, 각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조사종결 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