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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94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D은 건강식품 판매 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8. 2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84,227,27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2.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 2015.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6,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2016.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4,545,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1,045,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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