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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56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사무실을 둔 철구조물 제작 및 중고 공구 도ㆍ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 -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업주 E에게 발판제작 등 시가 74,43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주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2,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차액 합계 28,06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8. 6.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 운영의 G에 10,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0,956,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5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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