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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2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신발끈 및 의류 부속물을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월 말경부터 같은 해 7월 초순경까지 위 C에서 사실은 ‘D' 대표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개의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95,512,000원 상당의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29. 구리시 교문동 736-2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2012. 1기 2012. 1. 1.부터 같은해

6. 30.까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합계 895,51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남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 금융계좌내역서

1.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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