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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13 2012고단2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6.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주유소 부지를 매입하여 허가를 받으면 돈이 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6,75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약 8,900만 원 상당이고,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개인채무 1억 원, 체납세금이 약 1억 원에 달하였고, 추진 중이던 광산구 C의 주유소 부지매입건도 자금부족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5. 7.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금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8.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광주 광산구 H 주유소 허가권을 득해놓은 상태이니 돈을 빌려 주면 추후 위 토지를 매입하여 허가권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약 8,900만 원 상당이고,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I에 대한 개인채무 1억 원도 J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빌려 변제하고, 2010. 12.경 J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주유소 허가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주유소 허가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3. 9. 1,000만 원을 K 명의의 광주은행계좌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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