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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7.경까지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주유소 운영과 별개로 속칭 기름딜러(유류회사로부터 나오는 기름을 주유소에 연결시켜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사람)로 일을 하면서, S-OIL 주식회사로부터 기름을 구입한 후,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주유소와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J주유소에 기름을 판매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어느 날 K(또는 L)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해 줄 수 있으니 구입처들을 확보해달라.”라고 말을 하였고, K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듣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M 2014. 12. 17. 사망함 에게 ‘돈을 주면 2014. 3. 24. 18:00까지 면세유를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위 회사로부터 공급받았던 기름에 대한 대금 88,033,9 51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서는 위 회사로부터 면세유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없었고, 또한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면세유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4. 14:20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연무나들목에서, 유류대금 명목으로 현금 1억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채권잔액 확인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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