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7.경까지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주유소 운영과 별개로 속칭 기름딜러(유류회사로부터 나오는 기름을 주유소에 연결시켜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사람)로 일을 하면서, S-OIL 주식회사로부터 기름을 구입한 후,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주유소와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J주유소에 기름을 판매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어느 날 K(또는 L)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해 줄 수 있으니 구입처들을 확보해달라.”라고 말을 하였고, K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듣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M 2014. 12. 17. 사망함 에게 ‘돈을 주면 2014. 3. 24. 18:00까지 면세유를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위 회사로부터 공급받았던 기름에 대한 대금 88,033,9 51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서는 위 회사로부터 면세유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없었고, 또한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면세유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4. 14:20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연무나들목에서, 유류대금 명목으로 현금 1억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채권잔액 확인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