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4. 15.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광주 광산구 D에서 E 주유소를 운영하던
F에게 2 차례에 걸쳐 2억 1,000만 원 가량을 대여한 후 위 D 에 있는 E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0. 12. 3. 자 채권 최고액 1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2010. 12. 21. 자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에게 대여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E 주유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 담보 채무가 총 4억 7,5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실상 재산상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위 E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공동 매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권리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초 순경 전 남 나주시 G에 있는 H에 찾아가 고 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위 H 주지인 피해자 I에게 ‘E 주유소 부지가 200평이 넘는데 평당 300만 원으로 투자할 금액이 6억 원 정도 되니 각자 50% 인 3억 원 씩을 투자 하여 주유소를 매수하자. 내가 주유소를 운영하여 월 1.5% 인 450만 원을 이익금 명목으로 주겠다.
’ 라며 마치 위 투자금으로 E 주유소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주고, 영업이익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E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채권 최고액 3억 3,8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고인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가 총 3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F이 자신의 금융기관 채무 6억 6,700만 원 가량과 피고인에 대한 2억 1,000만 원 차용금 채무도 변제하지 못한 채 적자로 위 E 주유소를 운영 하다 처분하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 받더라도 공동 매수 인인 피해자에게 위 E 주유소에 관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