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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3고단3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방송국에 다니는 아들의 방송장비를 교체해 줘야 하는데, 2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7.경 곗돈을 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강북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식당’에서 액면금 2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아들의 방송장비를 교체해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상당한 금액의 빚을 지고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2011.경부터는 위 ‘F식당’도 적자 운영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 1장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30. 계주로서 피해자 G 등을 계원으로 하는 26구좌, 계불입금 400,000원, 계금 12,000,000원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각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2013. 2. 28. 순번 25번으로서 계금수령 대상자인 피해자에게 계금 12,00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13. 3. 31. 순번 26번으로서 계금수령 대상자인 피해자에게 계금 12,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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