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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1 2012고단301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14】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 C 등 계원 11명과 26개월 동안 1구좌당 1,200,000원 상당을 불입하는 계금 30,000,000원짜리 26구좌 번호계의 계주였다.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이라는 음식점에서 계원들로부터 계금 30,760,000원 상당을 수령하여, 그달 계금을 탈 차례인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그 무렵 남양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626】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횟집에서 피해자 F 등 계원 11명과 26개월 동안 1구좌당 1,200,000원에서 1,500,000원씩 불입하여 기본 계금 3,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직한 26구좌 번호계의 계주로서 매월 25일에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여 해당 순번의 계원에게 그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고, 피해자는 순번 26번으로서 2011. 9. 25. 계금 35,700,000원을 수령할 권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9.경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는 2011. 9. 25.까지 다른 계원 2명(피해자의 딸과 G)으로부터 합계 9,000,000원의 계금만 직접 받는 것」으로 조치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일부 계원들에 대하여는 계주의 계불입금 징수권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상계 처리하여 그 계원들로 하여금 장래 25회분 및 26회분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1. 9. 25.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계불입금은 내지 않으면서 2011. 10. 초순까지 계원 H로부터 26회분 계불입금으로 수령한 1,500,000원과 계원 I으로부터 26회분 계불입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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