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6고정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9:40 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소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계양 IC 램프 판교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시속 약 5km 미만으로 용종동 방면에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25 톤 트레일러가 1 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곳은 차량 정체로 가다 서 다를 반복하며 진행하게 되었고, 램프 차로 구간으로 2개 차로에서 1개 차로로 좁아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가 사라지기 전 미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가 없어 진 지점까지 진행하다 갓길 차선을 걸쳐 진 상태에서 차로 내로 들어가려 다 차로 내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우측 앞 측면 부분과 피의 차량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진단서 (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