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4. 23:15 경 안산시 단원 구 원일 1길 6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84. 8km( 일산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84.8km 지점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동 IC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약 8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골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골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9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