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41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불법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게임장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게임기 구입비용, 철문과 CCTV 설치 등 게임장 시설비용 일체를 투자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D으로 하여금 게임장 건물 임대차계약을 D 명의로 체결하도록 하고, 게임장 운영을 보조하면서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D이 자신을 대신하여 업주로 조사를 받아 형사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게임장 영업수익의 20%를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2. 9.부터 2012. 2. 16.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통화내역분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