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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5453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533,347원 및 그 중 144,393,328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13,140,01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B지구 C블럭 72,182.593㎡ 일대에 1,628세대 규모의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ㆍ분양한 시행사 겸 시공사로서 2010. 1. 19.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101동 14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28,18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6,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분양계약에 의하면 나머지 분양대금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중도금 6회 및 잔금으로 나누어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표1>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입주지정일 2010.4.15. 2010.9.15. 2011.2.15. 2011.7.15. 2011.12.15 2012.5.15. 16,400,000원 각 32,650,000원(총 195,900,000원) 115,880,000원

나. 원고는 2010. 6.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사대금 11,622,000원의 발코니확장 옵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32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옵션계약에 의하면 나머지 공사대금 9,302,000원은 입주지정일에 분양대금 잔금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과 공사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지연할 경우 아래 <표2>에 기재된 지연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연체기간 가산금리(A) [=국민은행의 연체기간별 추가금리]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B) [=한국은행 발표(2009. 10. 28.)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연체금리(A B) 1~30일 5%[=민법이 정하는 법정연체이자율]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표2>

라.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 제7조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은행에 이를 알선하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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