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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8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02:4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경부 고속도로 양재 IC 방면에서 반포 IC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40km 초과하여 시속 약 121km 로 질주하면서 안전 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D(20 세) 의 몸통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시체 검안서, 검안 소견서, 검시 조서, 검시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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