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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1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7: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당구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학 성교 쪽에서 반 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32km 로 질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60세) 의 오른 다리 허벅지 부위를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8. 08:05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반 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 26, 28, 33)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중요 교통사고 분석보고

1. 각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무려 시속 80km 이상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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