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9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06: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엄궁동 쪽에서 하단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새벽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8.6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 여, 73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머리, 가슴, 배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영상 CD
1. 검안 소견서, 검시 조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