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0.16 2014노3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년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처벌받은 것을 항의하려고 여성 경찰관이 혼자 근무 중이던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점퍼 깃을 잡아 당겨 뜯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4. 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