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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고 2007.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은 위와 같이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원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63까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7.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고 2007.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증거의 요지란 중 제6면 제2행 다음에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서,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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