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8.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3.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 D와 혼인 신고한 유부남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경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E이라는 잘 아는 형이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이익이 보장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15%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부족한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우리은행 호수지점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8. 17. 15:56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5. 13:00경 고양시 토당동에 있는 토당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말한 대부업자 E이 1,000만 원을 더 주어야 이자를 15%로 맞추어 줄 수 있다고 하니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부족한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