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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239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그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1) 사실오인법리오해 가) 각 강간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F을 폭행협박하거나 강간한 적이 전혀 없고, 다만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함께 모텔방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F의 진술만을 믿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데리고 호텔방에 들어간 적은 있으나, 그것 역시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랐던 것이고, 당시 G에게 어떠한 폭행협박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적 접촉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으므로, 이 부분은 강간의 실행 착수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각 협박의 점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그가 불러주는 내용 그대로 문자를 작성한 뒤 B 또는 F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뿐이며, F에게 해악을 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특히 B에게 발송하였던 문자메시지는 이것이 F에게 재전송될 것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는바, 이 부분까지 통틀어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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