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아이폰4) 흰색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는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자로서, 2006. 4.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7.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299』 피고인은 2015. 2.경 인터넷 SNS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낮은 사리분별력(사회적 연령 만 13.4세)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8세)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1. 22: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근처 E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장염이 걸려 곧 죽을 건데 한번 만나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함께 병원으로 약을 타러 가자면서 피고인이 렌트한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23:29경 화성시 F에 있는 ‘G’ 창고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병원 문이 닫혀 있다면서 키스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음 날인 2015. 3. 12. 00:35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앞 도로의 인적이 없는 갓길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