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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04.22 2008고단1314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8고단1314] 피고인은 등산복 등의 기능성의류 제조업자였는데 피고인 명의로 ‘C’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3. 8.경 부도로 폐업한 다음 처남인 D 명의로 ‘E'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4. 10.경 부도로 폐업하고, 그 이후 다시 처인 F 명의로 ’G‘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6. 12.경 부도로 폐업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4. 8. 1. 부산 해운대구 H건물 1801호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I사장님, 의류원단을 공급해주면 그 즉시 어음 60%, 현금 40%로 결제해 드릴 테니 원단발주를 하면 그때그때 차질 없이 공급해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16억 원에 이른데다가,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독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류원단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8. 17.경 위 사무실에서 시가 18,285,000원 상당의 의류원단 3,975야드를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81,963,000원 상당의 의류원단 58,823야드를 교부받았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5. 2. 9.경까지 피해자 I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제1항 기재 물품대금 변제독촉을 받아 피해자가 곧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견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2005.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G’ 회사의 명의인인 피고인의 처 F를 피고로 하여 위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05. 2. 9.경 F 명의의 농협계좌에 들어 있던 97,091,800원을 위 ‘G’ 회사의 여직원이던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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