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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1고합2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 고합 270』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부도가 나면, 다시 상호를 바꾸어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방식으로 2001년 경부터 2004년 경까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2004년 경부터 2005년 경까지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2005년 경부터 2008년 경까지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란 상호의 의류 무역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4. 11. 22. 서울 중랑구 G, 6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30일 월 2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05. 5.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 자인 상태였고, 2003년 경 처 H 명의로 운영하던

D의 부도로 변제하지 못한 약 2억 2,000만원의 금융권 채무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E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의 부도로 인해 직원 임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4. 11. 23. 경리직원 J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은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4. 22.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761,310,455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7. 1. C이 출자 하여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의 실제 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K의 자금 1,000만원을 위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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