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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가합129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17.자 동호인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재건축의 경위 1) 서울 강남구 B, C, D, E, F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소재 G빌라의 구분소유자 8인(H, I, J, K, L, M, N 및 O, 이하 ‘G빌라 소유자들’이라 한다

)과 P, Q, R, S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소재 단독주택들 소유자 4인(T, U, V, W, 이하 ‘단독주택 소유자들’이라 한다

)은 위 G빌라와 단독주택들을 철거하고, 이 사건 ㉮, ㉯ 토지(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에 X건물 A동 및 B동 건물(이하 두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위 A동은 ‘이 사건 A동 건물’, 위 B동은 ‘이 사건 B동 건물’이라 한다

)을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

)하기로 결의하고, 연세건설 주식회사(이하 ‘연세건설’이라 한다

)를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2) G빌라 소유자들은 2000년 5월경 구분소유자별로 ‘면적대비표 및 건축주 지분현황표’ 등을 작성하여 재건축 후 입주할 호수 등을 배정하였고(이 사건 A동 건물 중 N가 101호, M이 102호, L이 201호, J가 202호 및 301호, H가 302호, I이 401호, K가 501호 등 총 8개 호수를 각 배정받았다 O은 그 소유 주택 및 토지 지분을 매도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서 탈퇴함으로써 신축 건물을 배정받지 못하였고, 피고 J는 G빌라 중 2개 호수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A동 건물 중 2개 호수를 배정받았다. , 이하 위 8세대를 ‘G빌라 소유자들 지정세대’라 한다), 같은 달 18일경 재건축을 위한 대지분할동의서를 작성하였다.

3) G빌라 소유자들 및 단독주택 소유자들(이하 ‘전체토지 소유자들’이라 한다

은 2000. 5. 15.경 이 사건 A동 건물에 관하여는 G빌라 소유자들 및 T 단독주택 소유자인 T가 이 사건 A동 빌라의 공동건축주에 포함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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