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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9 2016고단15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05:0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9 세) 가 운영하는 ‘E’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 다가 피해 자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양말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7cm )를 꺼 내 피해자에게 “ 네 게 뭔 데 가라 마라 하느냐,

씨 발,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용한 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것으로, 그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도과되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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