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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6 2017고단2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07:05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30 세) 이 운영하는 OO 노래 주점에서,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위 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으나 술값 선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의 친구가 먼저 가 버리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및 위 친구의 도우미 비용까지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나한테 덤터기를 씌우느냐.

내 나이가 52살이다.

나이도 어린 게 말을 싸가지 없이 하느냐.

”라고 말하고, 점퍼 안쪽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6cm, 날 길이 15cm )를 꺼 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툭툭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 칼 별거 아니네.

꽃다운 나이에 가면 아깝지 않느냐.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라고 말하면서 칼을 등 뒤로 감춘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값 및 도우미 비용으로 시비가 생겨 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과도를 보이며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1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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