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중순 23:00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PC 방 ’에서, 위 PC 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 장사하지 마라, 완도 사람도 아니면서 누구 허락 맡고 장사하는 거냐!
”라고 고압적으로 말을 하여 가게를 그만두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말경 23: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아직도 장사하고 있네,
아직도 문 안 닫았네,
문 닫으란 말 안 들려! ”라고 고압적으로 말을 하여 가게를 그만두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 23: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아직도 문 안 닫았어!
빨리 문 닫아! ”라고 고압적으로 말을 하여 가게를 그만두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6. 00: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및 그 처인 피해자 E에게 “ 아직도 문을 안 닫았냐!
”라고 고압적으로 말을 하여 가게를 그만두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26. 15: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 동네 후배들을 여기다가 세워 놓아 가게를 지키게 할 테니까 챙겨줘 라 ”라고 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