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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나6802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6. 9. 12:45 장소 파주시 E에 있는 F 부근 노상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위 장소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진행 방향 기준 우측 농로에서 위 도로에 진입하다가 원고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 조수석 쪽 측면을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2018. 6. 27. 원고 차량 수리비로 1,359,4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39,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이 소로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거나 충돌을 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30%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는 원고에게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우회전하려던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횡단하여 반대편 농로로 직진하려고 급발진 하다가 정상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충돌한 것이고, 피고 차량은 일시 정지하는 원고 차량을 확인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어서 달리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은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들 및 위 각 증거, 특히 갑 제7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농로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편 농로로 진입하기 위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차량들만을 주시하면서 천천히 도로에 진입하였고, 진행방향 왼쪽에서 다가오는 피고 차량을 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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