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 8. 18. 07:45경 평택시 비전동 성동초등학교 부근 차선표시가 없는 ' '형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삼거리’라 한다)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이 사건 삼거리를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원고 차량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7. 9. 15.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6,0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당초 이 사건 삼거리에 대한 통행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직진하려고 하다가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확인하고 정지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원고 차량을 들이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먼저 이 사건 삼거리에 진입하여 통행 우선권이 있음에도 이후 원고 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이 사건 삼거리에 진입한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보다 원고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삼거리는 차선이 없고 마주보는 차량의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폭이 좁은 도로로서 피고 차량이 먼저 우회전하기 위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