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414(분리)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변경되거나 인정된 죄명 : 사
기)
나. 사기
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3.다. C
4.다. D
5.다. E.
6.다. F
7.다. G.
8.다. H
9.다. I
10.다. 주식회사 J
검사
장준호(기소), 송봉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구, 조혜정(피고인 A, B, 주식회사 J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정음(피고인 D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박종범
법무법인(유한) 로고스(피고인 F, G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박주현, 장승준, 이호영
변호사 권용제(피고인 I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 1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E, F, G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H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I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J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D, E, F, G, H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I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160시간씩의, 피고인 B, F, G, H에 대하여는 120시간씩의, 피고인 I에 대하여는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J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8 내지 187, 234 기재 피해자 K, L,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피고인 주식회사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서초구 N건물, 0호에 있는 강남본점과 서울 영등포구 P건물, Q호에 있는 여의도지점에서 '주식회사 J'이라는 상호의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경매 부동산을 싸게 경락받아 개발 후 되팔아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회를 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업무를,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J의 투자금 관리 등 경리업무를, 피고인 C는 여의도지점 대표로 M과 피고인 G, I, H에게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독려하고 사무실을 방문한 고객을 상대M과 피고인 G, I, H와 함께 투자를 권유하는 업무를, 피고인 D은 여의도지점에서, 피고인 F는 강남지점에서, 피고인 E는 의정부지점에서 각각 이사의 직함을 갖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J(이하 제1, 2항에서는 '주식회사 J'이라고만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하 이 항에서는 '나머지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5.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주식회사 J은 금융권의 부실채권 또는 경매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로, 형편에 맞게 투자기간을 4개월 또는 1년으로 하면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고, 투자원금의 월 4% 내지 6%는 고정이율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원금을 보장해 주고 높은 이율의 수익을 줄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7, 188 내지 233, 235 내지 290 기재와 같이 합계 87억 9,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다만, 피고인 F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6 기재 합계 12억 600만 원을, 피고인 I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7 내지 58 기재 합계 5억 7,700만 원을, 피고인 G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9 내지 121 기재 합계 22억 1,800만 원을, 피고인 H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22 내지 167, 188 내지 202(2018. 11, 2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205'로 기재되어 있으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다) 기재 합계 14억 3,700만 원을, 피고인 D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03 내지 233, 235 내지 241 기재 합계 15억 9,100만 원을, 피고인 E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42 내지 259 기재 합계 7억 원을, M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60 내지 276 합계 기재 4억 8,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6. 10. 3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고 높은 이율의 수익을 줄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면서 "이미 유찰된 부동산을 다수 확보해 놓았고, 인천에 있는 400억 원짜리 빌딩을 경매 물건으로 잡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회사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J은 400억 원 상당의 빌딩이나 다른 유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확보할 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R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월 4% 내지 6%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6. 11. 3.경까지 합계 1억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7, 188 내지 233, 235 내지 290 기재와 같이 2015. 5. 5.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총 26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억 9,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J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J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또는 종업원인 공동피고인 A, B, C, D, F, E가 피고인 주식회사 J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M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주식회사 J은 제2회,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H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F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G은 제4회,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I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공동피고인 M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T, U, V의 각 진술부분 포함) 및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 T, U, V의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 화이트보드 사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각 입금내역서 등 사본, 각 현장사진, X빌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증거목록 제출서 및 그에 첨부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내역서 등 각 사본(수사기록 제307면 내지 제351면)
1. 수사보고(J 관련 압수물 사진첨부 관련) 및 그에 첨부된 각 서류 등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에 대해) 및 그에 첨부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제3호 컴퓨터 파일 분석에 대해) 및 그에 첨부된 강의 자료, 지점별 배당표 등 출력본,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2017-15692) 집행결과에 대해 및 그에 첨부된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J 자료 CD,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및 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결과서,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5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 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동일한 피해자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J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 제6조 제1항, 제3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G, H, ID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F, G, H, I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여부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증 제1호 내지 증 제21호의 몰수를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증 제1호 내지 증 제21호는 범행과정에서 만들어진 서류 또는 자료에 불과하여 특별히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의 1/2을 감경함)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함)
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B, C, D, E, F, G, H, I각, 징역 1월 ~ 5년
○ 피고인 주식회사 J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D: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E, F, G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H: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I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주식회사 J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A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E는 2009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87억 원에 이르는 전체 유사수신의 규모,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방법, 피해 규모,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도 각각의 유사수신 규모가 결코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은 최초 투자자로서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의 운영과정에서 이자 내지 수당 명목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각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B, D, G, H, I는 초범이고, 피고인 C, F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의 주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상당액을 다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변제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들 중 일부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다만,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처럼 모든 피해자들에 대하여 전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하다), 피고인 D은 자신이 취득한 이자 내지 수당 중 상당한 금액을 재투자하였으므로 그 이자 내지 수당 전부가 피고인 D의 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직접 일부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만한 사정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주식회사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와 피고인 주식회사 J의 현재 운영 및 재정상황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8 내지 187, 234 기재 피해자 K, L,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A, B, C, H의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68 내지 187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 B, C, D의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34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J의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68 내지 187, 234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B, C, D, H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C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H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8 내지 187 기재와 같이 K, L로부터 합계 3억 8,900만 원을, 피고인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8 내지 187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L로부터 합계 3억 8,900만 원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34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J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J은 피고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또는 종업원인 공동피고인 A, B, C, D이 피고인 주식회사 J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8 내지 187, 234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9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공범으로 공소제기 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제기된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유사수신업체의 구성원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자금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기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5871 판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자는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8 내지 187 기재 합계 3억 8,900만 원 부분 공소사실(이하에서는 '이 부분 1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 H는 수사기관에서 "D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제 명의가 아니라 아들인 K과 L 명의로 주식회사 J에 합계 3억 8,900만 원을 투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411면, 제1415 면, 제1416면), 실제로 피고인 H가 L과 K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H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에 대한 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1418면, 제1431면 내지 제1438면), 이 부분 1 공소사실 기재 투자금액 합계 3억 8,900만 원은 실질적으로는 그 명의자인 L과 K이 아니라 피고인 H 자신의 투자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인 H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업체의 구성원으로서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2 내지 167, 순번 188 내지 202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공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1 공소사실 기재 투자자(피해자)인 L과 K이 피고인 A으부터 각각 기망당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위 합계 3억 8,900만 원을 교부하였다거나, L과 K 또는 피고인 H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J의 다른 구성원들인 피고인 A, B, C와 피고인 H 자신이 한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1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4 기재 2,000만 원 부분 공소사실(이하에서는 '이 부분 2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2015. 6. 중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자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통장 잔액과 합하여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투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430면), 피고인 D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실제로 피고인 D이 2015. 6. 23.경 피고인 A이 운영한 '주식회사 Z'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수사기록 제2439면), 이 부분 2 공소사실 기재 2,000만 원은 피고인 D이 직접 투자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D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업체의 구성원으로서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3 내지 233, 순번 235 내지 241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공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으부터 기망당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거나 피고인 D이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J의 다른 구성원들인 피고인 A, B, C와 피고인 D 자신이 한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2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J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8 내지 187, 234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이하에서는 '이 부분 3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이 부분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실제 행위자인 공동피고인 A, B, C, D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 앞서 가.항 및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J의 이 부분 3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1 내지 3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8 내지 187, 234 기재 피해자 K, L,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되, 피고인 A, B, C,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68 내지 187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34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68 내지 187, 234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각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 C, D, H, 주식회사 J의 범죄사실 제2항 또는 제3항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모두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휴가로인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주석
1)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파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바 없더라도 이를 심리 처단할 수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아래의 각 증거에 의하여 직권으로 피고인 A의 누범에 관한 전파사실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