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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7 2020도857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내지 47, 54 내지 56 기재 주식 모집, 피고인 C의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 내지 79 기재 주식 모집, 피고인 D의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23 내지 26 기재 주식 모집, 피고인 E의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 기재 주식 모집, 피고인 F의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8, 210 내지 214 기재 주식 모집에 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 출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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