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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4301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E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E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4.경부터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이 2015. 6.말경에야 피고인 A 등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2016. 6.말경 이전에 범행이 시작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10, 12, 13, 15, 19, 21, 24, 25, 27, 34, 36, 38, 41, 44, 46, 51, 57, 60, 62, 63, 74 내지 77, 79 내지 81, 83, 84, 86, 89 내지 91 부분, 이하 ‘이 사건 무죄 부분’이라 한다

)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년, 몰수, 피고인 E : 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E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E 부분) 검사는 피고인 E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당심에서 아래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E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당심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추가한 예비적 공소소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 E에 대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E에 대해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E, F는 위 A, B, C, D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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