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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8 2012고합5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H 외 243필지에 건축 예정인 I조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 A는 피고인의 4촌 동생으로 피해자인 I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 B은 J의 대표이사, C은 J로부터 사업부지 매입업무를 위임받아 사업지구 내 토지 매수 작업을 하는지주작업자이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을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시행 전반을 위임받은 J의 실제운영자 및 대표이사로서, A는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 조합의 재산을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은 A, B, C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대금을 부풀려 피해자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실제 매매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07. 9. 초순경 하남시 M에 있는 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 O의 아들 P와 경기 하남시 N 대지 168㎡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6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와 B은 2007. 9. 7.경 같은 장소에서 자금 인출신청서에 토지의 매매대금을 3,10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그 자금 인출신청서를 L에 제출하였다.

C은 2007. 9. 7.경 L으로부터 O 명의의 계좌로 3,100,000,000원을 송금받고, O과 합의된 매매대금을 초과한 500,000,000원을 인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사용처”란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B, A, C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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