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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13598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안융희)

변론종결

2018. 10. 23.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8. 9. 29. 접수 제315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순천시는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9. 6. 16. 접수 제239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9. 3. 29. 접수 제117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06. 2. 23. 접수 제65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09. 6. 4. 접수 제188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순천시 (주소 1 생략)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순천시 (주소 2 생략) 토지에서 각 분할되었다. 원고의 조부 소외 4는 1918. 11.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소외 4는 1940. 7. 6. 사망하였고, 소외 4의 단독상속인이던 원고의 부친 소외 3이 1963. 3. 1. 사망하였으며, 소외 3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소외 5와 딸 원고가 있었는데 소외 5는 2015년경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 2. 9.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숙부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8. 8. 24. 증여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8. 9. 29. 접수 제31538호로 소외 2의 처 피고 1(대판 :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공공용지 등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과 1999. 6. 16. 접수 제23904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과 1999. 3. 29. 접수 제11706호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과 2006. 2. 23. 접수 제6552호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과 2009. 6. 4. 접수 제18800호로 각 피고 순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1981. 2. 9.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 아니라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거치지 않고 경료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위와 같은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피고 순천시의 주장

피고 순천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9년경 및 2006년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재된 피고 1에게 적법하게 보상을 완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순천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순천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0년 동안 이를 도로로 점유하였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2항 에 따라 등기부 시효취득을 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위 보존등기는 같은 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6242 판결 참조).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제10조 에 의하면,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는 대장의 소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의 소관청에 대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변경등록을 받은 다음, 그 대장의 등본을 첨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별조치법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나 상속받은 자만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하고 위 변경등록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권리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350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야대장에는 당초 원고의 조부 소외 4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1981. 2. 9.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소외 2 명의로 변경등록이 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소외 2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야대장에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구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및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에는 권리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순천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순천시의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등기부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이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카531 판결 참조).

피고 순천시는 특별조치법지적법에 따라 임야대장 등재 및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므로, 일반 개인 사이의 거래와 달리 등기부의 기재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취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협의 취득을 하는 경우 임야대장 등의 확인을 통해 공부상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소유자 변동사항이 적법한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피고 순천시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순천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할 때 이러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등기부 시효취득에 관한 피고 순천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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