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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52643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신안군 E 임야 46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이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87. 12. 29. 접수 제28879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및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으며,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0. 6. 5. 접수 제18762호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과 2000. 3. 31. 접수 제13826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과 2000. 9. 19. 접수 제44257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과 2002. 6. 27. 접수 제32540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0. 3. 14. 접수 제7846호로 위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과 2002. 6. 27. 접수 제32540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0. 3. 14. 접수 제7844호로 위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과 2000. 3. 31. 접수 제13826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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