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31』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5. 23:1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F(42 세) 가 피고인의 부친과 주차 문제로 다투자,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수저로 머리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피해자에게 던지고, 얼굴에 침을 뱉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턱 부위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G(45 세) 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주점 출입문 유리와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각 쳐서 깨뜨려, 위 재물들을 수리비 합계 약 149만 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려 각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03』 피고인은 2017. 12. 5.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화산 택지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무 항 길 1에 있는 ‘ 영흥 쌀집’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H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거래 명세서 등
1. 각 피해 부위 사진,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순 번 24) 『2018 고단 1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순 번 12,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