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3. 무 등록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문 막 TG 앞 교차로를 대보아파트 방면에서 문 막 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39 세) 운전의 K3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D(23 세 )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 봉 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미란 등의 상해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6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 비 3,451,2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부품 및 대금 청구서, 보험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부품대금 청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순 번 20)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금고 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