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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1 2018고단42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9. 19:00 경 처인 B( 여, 21세) 가 임차한 피해자 C 소유의 원주시 D, 603동 508호에서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전투화를 벗어 들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헤어스프레이 캔으로 피해자 B의 머리와 목을 여러 차례 때리고, 냄비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여러 차례 내려치고, 가위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입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제 2, 3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 순 번 27)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임신 중인 처를 상대로 죄질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여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 하나, 보호 관찰과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같이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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