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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4. 00:5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계산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N을 속여 양주 1병 12만원, 아가씨 봉사료 3만원 합계 15만원 상당을 시켜먹고 술값 지불을 거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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