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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21 2015고정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와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4.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B와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주면 나중에 술값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가 없어서 일할 형편이 되지 못하고 수입이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술을 외상으로 마시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제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만 원(양주 2병 36만 원, 아가씨 4명 봉사료 12만 원) 상당의, 2014. 4. 9.경 시가 48만 원(양주 2병 36만 원, 아가씨 4명 봉사료 12만 원) 상당의, 2014. 4. 19.경 시가 72만 원(양주 4병) 상당의, 2014. 5. 21.경 시가 93만 원(양주 4병 72만 원, 아가씨 3명 봉사료 21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각각 제공받음으로써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1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주면 나중에 술값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주지 못하고 있던 술값이 261만 원이 있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하던 일을 쉬고 있어 위와 같이 술을 외상으로 마시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제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만 원(양주 2병 36만 원, 봉사료 등 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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