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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노83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영업을 하였는바, 사용자가 피고 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영상물을 녹화하지 않은 채 노래를 부른 경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허가 없이 노래 연습장 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의 실질은 노래 연습장 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으로 많은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취지의 범죄사실로 단속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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