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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50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교사이자 피해아동 D(가명, 8세, 남), 피해아동 E(가명, 8세, 여), 피해아동 F(가명, 8세, 남), 피해아동 G(7세, 남)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다.

1.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가. 2019. 4.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중순경 위 C초등학교 2-2교실에서, 피해아동이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옷에 소변을 보게 하였다.

나. 2019. 5.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울자 갑자기 두루마리 휴지를 뜯어 피해아동의 얼굴에 던졌다.

2.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가. 2019. 5.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중순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다리를 다쳐 교실에 늦게 들어왔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아동의 등을 세게 밀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박게 하였다.

나. 2019.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13:0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두드러기가 심하다고 말하며 보건실에 가겠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아동에게 ‘꾀병이다’라고 말하며 약 40분간 보건실에 보내지 않았다.

3. 피해아동 F에 대한 범행

가. 2019.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10:30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반 학생들에게 피해아동을 가리키며 " 이랑 놀지 마, 이는 이제부터 투명인간이니까 너네 이하고 말하지

마. 쟤하고는 투명인간처럼 지내, 대답도 하지 마.

"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같은 반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2019.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6.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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