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3 2020고정64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1. 19. 18:00경 서울 도봉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D 등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D 등과 함께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