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7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 22:4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D 등 남자 손님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E, F, G 등 접대부 3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합계 200,000원 상당의 캔맥주(355㎖) 10개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C노래연습장), 신용매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