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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7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 22:4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D 등 남자 손님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E, F, G 등 접대부 3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합계 200,000원 상당의 캔맥주(355㎖) 10개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C노래연습장), 신용매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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