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62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6. 0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 ‘C노래연습장’에서, 3번 룸 손님인 D 등에게 주류인 캔 맥주 30개, 소주 2병 등을 판매하고, 위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약 5시간 동안 위 D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류성분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