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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2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폭력 전과 7회인 사람으로,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22:25 경 인천 연수구 D, 지하 1 층 소재 ‘E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해 위 노래방 종업원에게 “ 담배를 찾아내라. ”며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다가 위 노래방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G에게 “ 어린놈의 새끼가, 네 가 뭘 알아, 개새끼야. 야, 개새끼야, 너 죽어 볼래.

”라고 욕을 하고, 이에 위 G가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 개새끼야, 노래방에서 돈을 먹었냐.

” 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G의 목과 가슴 부분을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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